오는 2028년 1월, 건설공사 발주자가 원수급인·하수급인·건설근로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되면서, 대금지급보증 의무의 예외 조항이 대폭 줄어듭니다. 시행일이 남은 제도와 이미 시작된 제도를 구분해 지금부터 계약조건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글은 2026년 8월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과, 2028년 1월 본격 가동이 예고된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보도를 기준으로 원도급사 계약관리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실무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에 대한 적용 여부는 계약서와 관련 고시·법령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개의 트랙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건설공사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제도 변화는 한 가지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겹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화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 확대입니다. 두 트랙 모두 같은 문제의식, 즉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대금 체불에서 출발했지만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 소관 부처가 다릅니다.
| 구분 | 근거·소관 | 핵심 내용 | 시행(예정) 시점 |
|---|---|---|---|
|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화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국토교통부) | 발주자가 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에게 공사대금·임금을 각각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 | 법 개정 시행 이후, 신(新)국가시스템은 2028년 1월 본격 가동 목표 |
| 지급보증 의무 확대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공정거래위원회) |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의 예외사유 중 '직접지급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삭제 | 2026년 8월 11일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2025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이 법이 시행되면 발주자 직접지급제 자체는 그보다 먼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차세대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2028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공백 기간에는 체불방지 기능이 검증된 기존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이나 민간 시스템을 활용한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23년 4264억원, 2024년 4657억원을 기록한 뒤 2025년 4028억원으로 다소 줄었지만, 2026년에는 4월까지 넉 달 만에 1176억원이 발생하는 등 체불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직접지급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 배경입니다.
먼저 도착한 변화 — 지급보증 예외 축소
원도급사 입장에서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은 2028년의 일이 아니라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기존 시행령은 ①1건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접지급을 합의한 경우, ③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 중 ②와 ③을 삭제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2026.8.11~) |
|---|---|---|
| 소액공사 면제 | 1건 공사금액 1천만원 이하 면제 | 기준 유지·정비(소액공사 한정 면제) |
| 직접지급 합의 면제 | 계약체결 30일 내 직불합의 시 지급보증 면제 | 면제사유 삭제 — 직불합의가 있어도 지급보증 의무 유지 |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면제 | 시스템 이용 시 지급보증 면제 | 면제사유 삭제 — 시스템 이용해도 지급보증 의무 유지 |
즉 이제까지는 발주자와 3자 직불합의를 맺거나 상생결제시스템·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지급보증 없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온 원도급사가 많았는데,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소액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 하도급거래에서 지급보증 가입이 사실상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도 개정해,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제도 변화를 앞두고 지급보증 시장의 움직임도 통계로 확인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실적은 2024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에 4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동안 많은 현장이 직불합의나 시스템 이용 등 예외 사유를 활용해 지급보증 가입을 회피해 왔음을 방증합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는 이런 예외가 사라지므로, 원도급사는 보증 가입 대상 계약 범위가 늘어나는 데 따른 보증수수료·보증한도 부담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직불합의 계약에 대한 보증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2028년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이 계약조건에 요구하는 것
2028년 시행 예정인 신(新) 시스템의 핵심은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원수급인·하수급인·근로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구분해 발주자가 각각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구조에서는 원수급인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하수급인 대금과 근로자 임금은 차단 없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방침입니다. 공공발주 공사는 이미 2019년 6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고, 민간 발주 공사까지 이를 확대·의무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방향입니다.
이는 원도급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운용해 온 대금 흐름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몫과 근로자 임금 몫을 한데 모아 지급하던 구조에서, 청구 단계부터 항목별로 구분되는 구조로 넘어가면 유보금 정산, 선급금 배분, 기성 정산 시점의 계정 관리 방식이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장기계약일수록 향후 제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계약조건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체결·검토 중인 하도급계약이 개정 전 예외사유(직불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의존해 지급보증을 생략하고 있지는 않은가
-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개정 내용(발주자 불이행 시 책임주체 명시)이 현재 사용 중인 합의서 양식에 반영되어 있는가
- 지급보증 대상 계약이 늘어남에 따른 보증수수료·보증한도 부담을 재무계획에 반영했는가
- 주요 원재료 외에 전기·연료·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 변동이 반영된 연동 조항을 서면에 기재하고 있는가
-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확대에 대비해 기성 정산·유보금·선급금 배분 방식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 하수급인·근로자 대금 구분 지급 구조로 전환될 경우를 가정해 자금관리·회계 프로세스 변경 여지를 검토했는가
위 항목은 2026년 8월 시행령과 2028년 시행 예정 제도 보도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 점검 항목이며, 개별 사업장·계약별 적용 여부는 관련 고시와 계약서 문언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정부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2026년 7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8월 11일 시행) 관련 보도자료 및 언론 보도 |
| 정부 발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운영계획(2026년 7월 22일) 관련 언론 보도 |
| 법조계 해설 | 법무법인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과 기업 대응전략 뉴스레터 |
기준일: 2026. 8. 10.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뉴스핌,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 하도급·건설근로자에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 매일신문, "'건설현장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정부, 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2028년 가동"
- 이투데이, "발주자가 하도급·근로자에 직접 지급…정부, 건설현장 체불 근절 나선다"
- 헤럴드경제, "전기·연료비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지급보증 예외 축소"
- 뉴스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해도 지급보증 의무…공정위, 건설 표준계약서 개정"
- 파이낸셜뉴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법 개정…보증수수료 20% 할인"
- 법률신문(대륙아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전략"
- 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대금 체불 막는다···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2028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