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중도에 종료되면 정산해야 할 항목이 한꺼번에 쟁점이 됩니다. 어디까지가 기성인지, 현장을 정리하는 데 든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남은 계약기간의 이익은 청구할 수 있는지. 이 항목들은 각각 다른 근거와 산정 방식을 갖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 접근하면 정산이 어려워집니다.
정산 범위는 해지의 근거 조항과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적 검토 순서를 설명하는 것으로, 실제 청구 가능 범위는 해당 계약의 해지·정산 조항과 준거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해지의 성격
정산 범위는 계약이 왜, 어떤 조항으로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정에 앞서 이를 특정해야 합니다.
| 해지 유형 | 일반적 정산 범위 |
|---|---|
| 발주처의 임의 해지(편의상 해지) | 기성 + 철수비용 + 계약이 정한 추가 항목 |
| 발주처 귀책에 의한 시공자의 해지 | 기성 + 철수비용 + 손해 관련 항목 |
| 시공자 귀책에 의한 발주처의 해지 | 기성 정산 중심, 발주처의 손해 상계 쟁점 |
| 불가항력에 의한 종료 | 계약이 정한 별도 정산 방식 |
| 합의 해지 | 합의서의 정산 조항이 우선 |
많은 계약이 해지 유형별로 정산 항목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느 조항에 근거해 종료되었는지가 정산의 출발점이며, 이 부분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정산 항목 자체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기성고 확정
1. 기준시점의 특정
기성은 특정 시점의 시공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해지 통지일, 실제 작업 중단일, 현장 인도일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2. 출来高 확인 방법
중단 시점의 시공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중단 시점의 현장 실측 자료
- 사진·영상 기록 (촬영일시 확인 가능한 것)
- 최종 기성 검사 조서
- 작업일보 및 월간공정보고
- 반입 자재의 검수 기록
중단 후 시간이 지나 현장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실측이 어려워집니다. 해지가 예상되는 시점에 현장 상태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3. 미완성 부분의 취급
부분적으로 시공된 항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내역서 단가에 기성률을 적용하는 방식, 실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계약조항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철수비용
철수비용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 중, 중도 종료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항목입니다. 실무에서 검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확인 자료 |
|---|---|---|
| 장비 철수·반출 | 임차장비 반납, 운반비 | 임대계약, 반출 기록, 운송 증빙 |
| 가설시설 철거 | 가설사무소, 가설전기·용수 등 | 설치·철거 계약, 사진 |
| 잔여 자재 처리 | 반품, 보관, 처분 | 구매계약, 반품 조건, 재고 목록 |
| 인력 정리 | 중도 정리에 따른 비용 | 근로계약, 정산 내역 |
| 하도급 정산 | 하수급인과의 중도 정산 | 하도급계약, 정산 합의서 |
| 현장 원상복구 | 임차 부지 복구 등 | 임대차계약, 복구 견적·실적 |
철수비용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원가와의 구분입니다. 정상 종료 시에도 발생했을 비용과 중도 종료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해 집계해야 하며,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산정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밖의 검토 항목
현장관리비·간접비
중단 결정 전후로 현장을 유지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간접비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의 길이, 발주처의 지시 내용,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취급이 달라집니다.
이행이익 또는 일실이익
남은 계약기간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청구 가능 여부는 해지 유형과 계약조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계약이 편의상 해지의 경우 이 항목을 제한하거나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이익·일실이익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계약조항, 준거법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산정 가능성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액 산정에 앞서 청구 가능 범위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주처의 상계 주장
발주처가 지체상금, 하자보수비, 재시공 비용 등을 상계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검토는 청구 항목만이 아니라 상계 대상으로 주장될 항목까지 함께 살펴야 실제 정산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리 — 검토 순서
- 해지 근거 조항과 유형을 특정한다
- 기준시점을 정하고 그 시점의 시공 상태를 확정한다
- 기성 항목을 계약 단가 체계에 따라 정리한다
- 철수비용을 일반 원가와 구분하여 집계한다
- 간접비·이행이익 등 추가 항목의 청구 가능 범위를 검토한다
- 상대방의 상계 주장 가능 항목을 함께 정리한다
- 해지의 근거 조항과 유형(임의해지·귀책해지·불가항력·합의해지)
- 기성 산정의 기준시점(해지 통지일·작업 중단일·현장 인도일)
- 중단 시점의 시공 상태를 증명할 실측·사진·검사조서
- 철수비용과 정상 종료 시에도 발생했을 일반 원가의 구분
- 하도급 정산의 진행 상태
- 이행이익·일실이익의 청구 가능 범위에 관한 계약상 제한
- 발주처가 상계로 주장할 수 있는 항목(지체상금·하자보수비 등)
위 항목이 모두 갖춰져 있지 않아도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유자료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후 검토 가능범위를 판단합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국내 민간계약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 및 개별 도급계약조건 |
| 국내 공공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
| 국제표준계약 | FIDIC Red Book 2017 Edition — Clause 15, 16 |
| 적용 범위 | 중도 해지·타절 프로젝트의 정산 검토 일반 |
기준일: 2026년 7월.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Red Book), 2017 Edition — Clause 15,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 「민법」 제673조 (도급인의 해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