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범위

본 글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수의계약 특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 등 세부 예외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일반관리비 비율이 공사 규모별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2025년 개정되어, 2025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공사·전문공사 각각의 소규모 구간 상한이 올랐습니다. 지방계약법 쪽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8월 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같은 방향으로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구분공사원가 구간개정 전 상한개정 후 상한
국가계약
(종합공사)
300억원 이상5.0%5.0% (유지)
50억원~300억원 미만5.5%6.5%
50억원 미만6.0%8.0%
국가계약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30억원 이상5.0%5.0% (유지)
5억원~30억원 미만5.5%6.5%
5억원 미만6.0%8.0%
지방계약공사 규모별 최상한 구간6.0%8.0%

이윤율 한도(공사 15%)는 이번 개정에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관리비율에 한정된 조정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한"이라는 표현이 갖는 함정

시행령 문구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 즉 이 수치는 강제 적용 비율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시 반드시 8.0%나 6.5%까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에 따라 그보다 낮은 비율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법령이 정한 취지보다 지나치게 낮은 비율(예: 일괄적으로 3%)을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개정된 상한 수치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실제로 어떤 비율이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상한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계약의 일반관리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시점 구분

  • 해당 계약의 입찰공고일이 국가계약은 2025년 5월 1일, 지방계약은 2025년 8월 9일 이후인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 전/후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 대상인지
  • 발주기관이 실제 원가계산서·예정가격 산출내역에 상한까지 반영했는지,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했는지

3. 설계변경·추가공사 정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이 늘거나 신규 비목이 발생해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최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적용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한도(상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통된 구조입니다.

이 원칙에서 실무적으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이미 체결된 계약에 개정 후 상한을 대입하는 오류: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은 산출내역서상 비율이 개정 전 상한(5%, 5.5%, 6% 등) 체계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약의 설계변경 증가분에 개정 후 상한을 근거로 더 높은 일반관리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 적용 대상 계약인데도 관행적으로 낮은 비율을 그대로 쓰는 오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된 계약이라면,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시 상향된 상한을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산출내역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기존 관행(구법 상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 낮은 비율이 그대로 정산 기준이 되어 정당한 증액분을 놓치게 됩니다.

즉, 쟁점은 "현재 일반관리비율이 몇 %인가"가 아니라 "이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기록된 일반관리비율이 무엇이고, 그것이 해당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정 상한 이내인가"입니다. 설계변경 증가분의 정산은 그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의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진행하면 오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4. 실무 확인 순서

추가공사비·설계변경 정산 담당자가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입찰공고일과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국가계약·지방계약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구분한다.
  2.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규정 중 어느 것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이윤율 수치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발주기관 관행이나 타 계약 사례로 추정하지 않는다).
  4. 해당 산출내역서상 비율이 계약 체결 시점에 적용 가능한 법정 상한 이내였는지 검토한다.
  5. 설계변경·추가공사로 인한 증가분에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정산액을 재계산하고, 발주기관이 다른 비율을 적용했다면 그 근거를 요청한다.
SRE 실무 체크포인트 — 일반관리비율 확인
  • 계약의 입찰공고일이 개정 시행일(국가 2025.5.1. / 지방 2025.8.9.) 전후 중 어디에 속하는가
  • 산출내역서에 실제로 기재된 일반관리비율·이윤율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발주기관이 상한까지 반영했는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는지
  • 설계변경 증가분 계산 시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가(임의로 개정 후 상한을 대입하지 않았는가)
  • 이윤율 한도(15%) 등 이번 개정과 무관한 다른 제비율까지 함께 바뀐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 않은가

위 항목은 정산 착수 전 확인 순서이며, 산출내역서 원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