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사 규모별 일반관리비율 상한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새로 체결되는 계약에만, 그것도 상한선으로만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의 설계변경·추가공사 정산에 새 비율을 그대로 대입하면 오히려 근거 없는 주장이 되고, 반대로 적용 대상 계약인데도 기존 관행대로 낮은 비율을 그대로 쓰면 정산 누락이 생깁니다.
본 글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 및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전제로 설명합니다. 수의계약 특례,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 등 세부 예외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는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 일반관리비 비율이 공사 규모별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2025년 개정되어, 2025년 5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종합공사·전문공사 각각의 소규모 구간 상한이 올랐습니다. 지방계약법 쪽은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5년 8월 9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같은 방향으로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 구분 | 공사원가 구간 | 개정 전 상한 | 개정 후 상한 |
|---|---|---|---|
| 국가계약 (종합공사) | 300억원 이상 | 5.0% | 5.0% (유지) |
| 50억원~300억원 미만 | 5.5% | 6.5% | |
| 50억원 미만 | 6.0% | 8.0% | |
| 국가계약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공사) | 30억원 이상 | 5.0% | 5.0% (유지) |
| 5억원~30억원 미만 | 5.5% | 6.5% | |
| 5억원 미만 | 6.0% | 8.0% | |
| 지방계약 | 공사 규모별 최상한 구간 | 6.0% | 8.0% |
이윤율 한도(공사 15%)는 이번 개정에서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반관리비율에 한정된 조정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상한"이라는 표현이 갖는 함정
시행령 문구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 즉 이 수치는 강제 적용 비율이 아니라 상한선입니다.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시 반드시 8.0%나 6.5%까지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에 따라 그보다 낮은 비율로 산출내역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기관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법령이 정한 취지보다 지나치게 낮은 비율(예: 일괄적으로 3%)을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개정된 상한 수치 자체가 아니라, 해당 공사의 산출내역서에 실제로 어떤 비율이 반영되어 있는지입니다. 상한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계약의 일반관리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시점 구분
- 해당 계약의 입찰공고일이 국가계약은 2025년 5월 1일, 지방계약은 2025년 8월 9일 이후인지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개정 전/후 규정 중 어느 것이 적용 대상인지
- 발주기관이 실제 원가계산서·예정가격 산출내역에 상한까지 반영했는지, 그보다 낮은 비율을 적용했는지
3. 설계변경·추가공사 정산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계약금액 조정의 기본 원칙은 명확합니다.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물량이 늘거나 신규 비목이 발생해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최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적용하며, 관계 법령이 정한 한도(상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공통된 구조입니다.
이 원칙에서 실무적으로 두 가지 오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 이미 체결된 계약에 개정 후 상한을 대입하는 오류: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은 산출내역서상 비율이 개정 전 상한(5%, 5.5%, 6% 등) 체계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계약의 설계변경 증가분에 개정 후 상한을 근거로 더 높은 일반관리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근거가 약합니다.
- 적용 대상 계약인데도 관행적으로 낮은 비율을 그대로 쓰는 오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된 계약이라면, 발주기관이 원가계산 시 상향된 상한을 반영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이 산출내역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기존 관행(구법 상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산출내역서를 작성했다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 낮은 비율이 그대로 정산 기준이 되어 정당한 증액분을 놓치게 됩니다.
즉, 쟁점은 "현재 일반관리비율이 몇 %인가"가 아니라 "이 계약의 산출내역서에 기록된 일반관리비율이 무엇이고, 그것이 해당 계약에 적용 가능한 법정 상한 이내인가"입니다. 설계변경 증가분의 정산은 그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그대로 따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의 산출내역서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을 진행하면 오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4. 실무 확인 순서
추가공사비·설계변경 정산 담당자가 순서대로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입찰공고일과 계약 체결일을 확인하고, 국가계약·지방계약 중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구분한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 전/후 규정 중 어느 것이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지 확정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일반관리비율·이윤율 수치를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다(발주기관 관행이나 타 계약 사례로 추정하지 않는다).
- 해당 산출내역서상 비율이 계약 체결 시점에 적용 가능한 법정 상한 이내였는지 검토한다.
- 설계변경·추가공사로 인한 증가분에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정산액을 재계산하고, 발주기관이 다른 비율을 적용했다면 그 근거를 요청한다.
- 계약의 입찰공고일이 개정 시행일(국가 2025.5.1. / 지방 2025.8.9.) 전후 중 어디에 속하는가
- 산출내역서에 실제로 기재된 일반관리비율·이윤율 수치를 원문으로 확인했는가
- 발주기관이 상한까지 반영했는지, 그보다 낮은 비율로 예정가격을 산정했는지
- 설계변경 증가분 계산 시 산출내역서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가(임의로 개정 후 상한을 대입하지 않았는가)
- 이윤율 한도(15%) 등 이번 개정과 무관한 다른 제비율까지 함께 바뀐 것으로 오인하고 있지 않은가
위 항목은 정산 착수 전 확인 순서이며, 산출내역서 원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또는 참고 기준 |
|---|---|
|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2025.5.1. 개정 시행 |
|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 2025.7.8. 공포, 일반관리비율 관련 규정 2025.8.9. 시행 |
| 계약예규·해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5조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증감분의 일반관리비·이윤은 산출내역서상 비율에 따르되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
기준일: 2026. 8. 3. 위 기준은 본 글의 설명에 참고한 범위를 표시한 것으로,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기준과 그 효력은 계약조건·특별조건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